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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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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밀짚모자 생활정보/유용한 정보 2019. 7. 24. 23:07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접수 된 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행시기: 2019년 7월 16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어 1350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